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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4. 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방 안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N과 성관계하는 도중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1. 12. 5.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범행현장( 여죄) 확인 건] 및 범죄 일람표

1. 피의 자의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1. 피의 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사본 DVD 법령의 적용

제 14조의 2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19. 시행)] 제 13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4 기 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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