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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 길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루나 S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가을 무렵부터 2019년 가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행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여죄사진

1. 압수된 루나 S 휴대폰 1대( 증 제 3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17 내지 32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위 각 범행의 일시는 ‘2018 년이나 2019년 가을’ 로 특정되어 있는데, 위 각 범행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2018. 12. 18. 그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16, 33 내지 65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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