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언니와 동거하던 B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낼 벌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