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 20:06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여동생에게 골프채를 사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골프채(야마하 아이언 세트 1개)를 대신 결제해 주면 이틀 뒤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17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대신 골프채를 사주기로 한 것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골프채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골프채 대금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3:30경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130번길 223 주식회사 동주산업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화성시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시가 3,308만원 상당의 2015년식 싼타페 승용차량(J)을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