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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5563
대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인 A의 사무직원으로서 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나. 피고는 변호사인 A 명의를 위조하여 2011. 1. 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주채무) 1항 : 갑(원고)은 을(채무자 A,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임하는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한다.

2항 : 갑은 위임계약서 기재 신청비용 및 변호사, 법무사 보수의 범위 내에서 대여한다.

3항 : 갑은 을의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에다가 연 44%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금원을 대여일로부터 2~6개월에 걸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다.

제3조(연대보증) 1항 : 갑과 을은 각 의뢰인별로 연대지급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갑이 각 의뢰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의뢰인의 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에게 그에 관한 변호사수임료를 대여하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대여금채권자, 의뢰인은 대여금채무자가 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그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송금하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송금한다.

그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등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수임료를 원고로부터 대신 지급받고, 의뢰인은 변호사 수임료를 나중에 원고에게 변제하고,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식이다.

다. 피고는 이와 같이 위조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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