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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106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960,389원과 그 중 28,311,5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 B, C은 위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이다.

나. 대부업자인 원고는 ① 2010. 7. 15. 피고 A, C(연대보증인)과 사이에, ② 2010. 10. 21. 피고 A, B(연대보증인)과 사이에 각 신용보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피고 A의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상당의 돈을 대출하고 위 절차를 밟아줄 피고들에게 곧바로 위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이 의뢰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원고)이 회생, 파산, 송무사건 등의 신청비용 및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을(피고 A)의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을이 그 의뢰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채무) ① 갑은 을에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을 위임한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반드시 을에게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위임계약서 기재 신청비용 및 변호사, 법무사 보수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의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에다가 연 44%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금원을 대여일로부터 2개월 ~ 6개월에 걸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다.

④ 의뢰인은 연체하는 경우 연 4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연대보증) ① 갑과 을은 각 의뢰인별로 연대지급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갑이 각 의뢰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을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의뢰인의 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② 을의 연대보증한도는 제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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