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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250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별지 대출현황표 ‘차주’란 기재 각 대출채무자에게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날짜에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리금 균등분할변제(6개월) 조건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위 각 계약서 중앙 상단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른쪽 상단에는 ‘▣ No. A’ 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2011. 8. 10.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된 ‘신용보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완계약서 ㈜ 경인캐피탈(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A의 고무 명판이 날인됨>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을의 의뢰인의 신용보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회생, 파산, 신용대출, 송무 사건 등의 신청비용 및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을의 의뢰인 및 기타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을이 그 의뢰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채무) ① 갑은 을에게 개인회생, 파산, 송무 사건, 신용대출 등의 신청사건을 위임한 의뢰인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반드시 을에게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위임계약서 기재 변호사, 법무사보수, 신청비용, 신용대출 등의 금액을 대여하기로 한다.

③ (생략) ④ 의뢰인은 연체하는 경우 연 3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⑥ (생략) 제3조 (연대보증) ① 갑과 을은 각 의뢰인별로 연대지급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갑이 각 의뢰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을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의뢰인의 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② ~ ④ (생략) ⑤ 을이 갑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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