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기하여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에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D에게 55,710,000원, 4순위로 포항세무서에 746,7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B이 근저당권자 D에 대한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D에 대한 배분금액 외의 금액들만 각 수배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
B은 2014. 7. 28.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국세징수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배분금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분계산서상 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공매대금 배분절차는 행정절차이므로 그 배분 관련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배분금의 지급은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자산관리공사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수배분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어떠한 사법상의 계약 관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