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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50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D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포항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에 B으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는데 B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28. 포항세무서장에게, B의 배분이의 취하서, D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입금요청서를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분금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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