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8.13 2014허672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3. 11. 28./ 2006. 6. 29./ 제597616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환자의 입 주변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그 중앙부에는 관통홀이 형성된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본체의 관통홀에 지지되어 내시경의 삽입을 안내하는 내시경 안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본체의 배면에 형성되어 환자의 치아로 물어 본체를 고정하는 치아지지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치아지지부재는 환자의 구강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앞니지지부 및 이 앞니지지부의 양측면에 형성되는 어금니지지부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앞니지지부는 본체의 관통홀 외측으로 위치하고 본체의 배면에서 연장되어 환자가 치아로 물 수 있도록 형성되며 그 끝단부에는 걸림턱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내시경 안내부는 환자의 혀 움직임을 제한하여 내시경의 삽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혀의 곡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곡률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내시경 안내부는 그 끝단부가 하부 쪽으로 더욱 큰 곡률로 휘어진 가압부로 이루어져 환자의 기도와 인접된 혀의 끝단부를 눌러 내시경의 삽입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3】, 【청구항 6】~【청구항 8】기재를 생략함 5) 발명의 개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