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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11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상부 본체가 상기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상기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상부 본체가 상기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 본체의 하측부에 제1 기능 키패드부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이하 ‘원고 특허발명 원래 구성요소 5는 별도의 청구항(청구항 2)으로 등록되었다가, 원고의 정정청구에 의해 종전 청구항 1에 병합되어 현재의 청구항 1로 정정,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정정 전 청구항 1, 2와 정정 후 청구항 1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라 한다

). *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나머지 청구항 기재는 생략함. 나. 피고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2014. 8. 5.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2014. 11. 13. 청산종결되었다. 는 2007. 7.경부터 2010.경까지 휴대전화단말기 제품으로서 아래와 같은 N95 BTR, N96 BTR(이하 위 두 제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N95 BTR(Basic Transceiver) N96 BTR(Basic Transceiver) 소외 마이크로소프트인터내셔널 홀딩스는 소외 노키아티엠씨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가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인터내셔널 홀딩스로부터 다시 인수하였다. 다. 선행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2. 7. 24. 소외 노키아티엠씨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서 N95 반제품(이 사건의 N95 BTR 12,421,864대, N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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