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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19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 받은 법인)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K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L(51 세) 은 K 소속 근로자이다.

K은 주식회사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 ㆍ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ㆍ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27. 20:50 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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