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있어도 강간한 적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의 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