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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경리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7%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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