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6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2 세, 여) 과 피해자 C(37 세, 남) 은 사촌 형수와 시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5:30 경 충남 홍성군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건축물 철거문제로 피해자의 부 E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말과 고성을 하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따지자 말다툼 끝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늑골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의 가슴에 홍 반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침이 튀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민 건지, 때린 건지, 밀 친 건지는 주관적인 느낌이라 그 행위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 없는 목격자 F이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욕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면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 라기 보다는 공격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의 아버지 E은 피고인이 가슴을 밀거나 친 이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붉게 되어 있는 것과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