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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6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남성으로서 피해자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상호 간에 언성이 높아 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 태양을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긴급성, 보충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C 조합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이고, D은 위 재개발 조합원인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F, 3 층에 위치한 재개발 C 조합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방 문한 위 D이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진술,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민 사실 (CCTV 영상 15:03 :57 부분 참조), 그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민 사실,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그 경위와 그 목적, 수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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