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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0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여자들만 있는 집에 피해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는 현관 출입문 바깥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딸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자마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른바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듯한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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