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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4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C 조합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이고, D은 위 재개발 조합원인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F, 3 층에 위치한 재개발 C 조합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방 문한 위 D이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민 사실 (CCTV 영상 15:03 :57 부분 참조), 그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민 사실,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그 경위와 그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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