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4』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아동으로서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아동에게 튀김기에서 치킨을 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아동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고 “손목이 얇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조리된 치킨을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는 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아동과 마주 선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꿈치와 허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비닐봉지를 펴는 시늉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팔 안쪽 살을 2~3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봉지를 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2. 201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위 ‘C’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주방에 있으니까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휴식을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을 만지면서 “일 안해본 손 같다. 팔이 야들야들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아동에게 치킨 튀기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 여자친구랑 느낌이 다르다. 어려서 그런가 ”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비밀 하나 만들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퇴근하려는 피해아동에게 "집에 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