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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노2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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