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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노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중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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