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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382
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건 범행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1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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