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7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재혼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인 2007년 3 월경부터 2013년까지 약 6년( 피해자가 만 6세에서 만 12세에 이르기까지 )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 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친모가 집을 비우는 등,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 자가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친모가 자폐 발달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전처 소생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 틈을 타 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겪던 피해 자가 친모에게 말하고 싶다며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은 ‘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너를 버릴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