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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를 “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과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 외의 범죄도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주문 중 “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부분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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