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시 의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며 피고 C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시 소방서 여성소방대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원고와 알고 지냈다. 2) 원고는 2006. 5.경 피고들에게 1998년경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던 ‘E’이라는 여자(성은 F씨이나 이름은 알지 못한다)를 소개해 주었다.
3) 피고 B은 2006. 9.초순경 E으로부터 ‘G에 있는 대지 1만 평을 구입하였는데, 대지구입 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 2억 5,000만 원만 부담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6. 9. 26. E에게 위 대지구입 수수료와 세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B의 진정서 제출과 원고의 변제 피고 B은 2006.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가 E과 공모하여 G 소재 대지구입 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이익을 분배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원고와 E을 엄벌해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6. 10. 13. 피고 B에게 E을 대신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7. 2. 2. ‘E과 공모하여 2006. 6.경 피고 B을 기망하여 2006. 9. 26. 대지구입 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04. 4.경부터 2006. 9.경까지 피고 B 등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고는 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5. 30. 원고에게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 B을 비롯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