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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44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5.까지 6,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신성물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 및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6,60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22,176,25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3,823,750원(= 6,000만 원 - 22,176,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성물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 및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면 6,60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약정금 6,6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원고의 청구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임)이 제출되어 있다.

차용증

1. 원금 : 육천육백만원

2. 변제기일: 2015년 10월 15일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만약 위의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신성물류 주식대금에 대한 모든 세금 및 비용(A 주식분)이 완납되면 이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위의 금액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변제키로 한다.

2014년 10월 16일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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