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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4나7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대 6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4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15일 이내에 미등기전매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6. 11. 13.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피고 및 E과 공동으로 위 매매대금 및 세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분담비율 만큼의 소유권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2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와 E은 나머지 매매대금 및 세금 등 비용을 마련하여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12. 2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피고 및 E은 2007. 1. 3.경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 및 세금 등 의 비용 합계 362,358,000원(=매매대금 344,000,000원 세금 등의 비용 18,358,000원) 중 원고가 90,589,000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의 2/8 지분을 소유하기로, 피고 및 F가 나머지 대금 중 각 135,884,250원을 부담하고 각자 3/8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7. 1. 5. 피고에게 2,000만 원, 2007. 1. 8. 589,5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 약정에 기하여 2011. 2. 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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