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7. 1. 24. B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대출한도 20억 원, 변제기 2008. 1. 23., 이자 및 지연이자 위 은행이 정하는 변동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으로 정한 기업일반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포함한 B영농조합법인의 모든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26억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6. 9. 외환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8. 7. B영농조합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외환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10. 2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상호가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순차 변경된 후 2014. 10. 31. 피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로 칭한다)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09. 12. 17. B영농조합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2. 11.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 원금은 852,818,070원, 이자는 950,415,391원(이자율 연 8.74%) 합계 1,803,233,461원이다. 라.
피고는 2014. 12. 22.경 B영농조합법인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9375호)을 신청하여, 2015. 1. 7. 위 법원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3,233,461원 및 그 중 852,818,07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지급명령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