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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41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13,6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주식회사 B에, 2012. 9. 12. 기업일반자금 5억 5,000만 원을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하도록 하여 대출하고, 2012. 9.경 2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이자율 연 4.09%), 피고는 2012. 9. 13. 위 대출금채무와 위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지급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3. 11. 2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3. 15.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각 채무는 2016. 8. 4.을 기준으로 이자 90,413,60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90,413,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각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위 각 채권은 대구지방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권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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