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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92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B’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2. 3. 3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거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한 대금이 43,094,7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43,094,7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8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224,70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잔대금 중 2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2. 주식회사 도원토건에게 액면금 27,000,000원, 지급기일 2013. 8. 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다음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C에게 다시 이를 배서양도하였으며, 이후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대금 31,224,700원 중 27,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잔대금 31,224,700원 중 위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24,700원의 채무도 원고가 과다청구한 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24,7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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