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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1085』

1.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23:34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04』

2. 2017. 2. 13.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0:0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부터 전포동에 있는 전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단 1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약식명령( 『2017 고단 1085』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판시 제 1 죄를 저지 르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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