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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1012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그중 5,000주를 조카인 피고 C 명의로 소유하였고, E회사와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D을 ‘E회사’, 주식회사 F를 ‘F’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 B으로부터 E회사 발행주식 5,000주를 주당 5,000원 총 2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양수대금 2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9. 피고 C으로부터 E회사 발행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 총 10,000,000원에 추가 양수(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추가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양수대금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추가 계약 무렵 피고 B이 거래하던 G 직원이었던 H이 E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3,000주를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일인 2016. 12. 28. 양수대금 25,000,000원과 별개로 E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B은 다음날인 2016. 12. 29. 위 160,000,000원을 E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다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2015. 12. 31. 기준 E회사 외상매입금은 172,000,000원, 가수금은 20,756,778원이었다가 2016. 12. 31. 기준 외상매입금은 2,00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가수금은 176,134,004원으로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E회사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고, 한국조폐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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