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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4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89 석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5길 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자의 공소사실 특정 -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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