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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06. 2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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