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8. 18. 22:30경 인천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69 소재 데시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