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8-29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