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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대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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