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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8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 S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이미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최근 4년여 기간 동안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씩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 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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