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의 절도범으로 이미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9차례에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