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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767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 증 제 12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감금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특수 중 감금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78 조, 제 277조 제 1 항 ’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가. 항의 제목 ‘ 강도 상해 및 특수 감금’ 을 ‘ 강도 상해 및 특수 중 감금 ’으로, 제 5 쪽 아래에서 2 행부터 제 6쪽 1 행까지를 ‘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등과 공모, 합동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풀어 주는 대가로 54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로 고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물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입에 양말을 물려 테이프로 봉하는 등의 행위는 감금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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