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9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6: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길에서, E( 여, 61세) 이 운영하는 노점상 가판대 의자에 마음대로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에 부딪쳤고. 이에 위 E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 시발 년 아, 아프면 내가 아프지, 네 가 아프나.

개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등산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F(33 세 )에게 “ 맞아서 무섭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 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받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 돼지 너는 가라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돼지새끼야, 뚱띠야, 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대구 서구 G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육 점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칼로 찔러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여 회 찌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식육 점 밖으로 나온 뒤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좌측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