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26410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75,080원 및 그 중 60,647,3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나머지 20,8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A오피스텔(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건물관리 권한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층 101호와 지층 2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지층 101호에서 ‘C사우나’를, 지층 201호에서 ‘D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의 관리비 등 연체 가) 피고는 사우나와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2013.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제기 전달인 2014. 9.까지 18개월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60,647,3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뒤로도 계속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가 미지급한 2014. 10.부터 2015. 3.까지 5개월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는 18,785,410원이다. 한편 피고가 미지급한 2013. 4.부터 2014. 9.까지 18개월 관리비에 대한 2014. 10.부터 2015. 3.까지 기간에 발생한 연체료는 2,042,370원이다. 피고의 운영 업체별 미납 관리비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항목 관리비 연체료 관리비 연체료 합계 기간 2013. 4. ~ 2014. 9. 2014. 10. ~ 2015. 3. C사우나 25,566,950 4,896,490 1,025,900 8,427,710 1,008,290 40,925,340 D찜질방 25,332,320 4,851,540 1,016,470 8,350,380 999,030 40,549,740 합계 60,647,300(갑 2~6) 20,827,780(갑 7~10) 81,475,080 나) 원고의 관리비 청구내역은 공동전기료, 일반관리비, 전력기금, 간판관리비, 공동수도료 및 정화조청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11,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사우나와 D찜질방에 대한 2013. 4.분부터 2015. 3.분까지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81,475,080원 및 그 중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서 구한 60,647,3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