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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2484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A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0. B으로부터 시흥시 A 지상 집합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 10.말경 B과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0.부터 2014. 10.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923,19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1,92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관리비는 전 임차인인 C이 피고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임대인, 임차인 혹은 제3자와 내부적으로 관리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원고와 피고는 건물의 점유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 받고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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