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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4202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9,140원과 그 중 25,590,9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집합건물인 대전 중구 A오피스텔(이하 ‘A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 입점자와 사용자는 연대하여 관리규약 및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리비 등 건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운영위원회 총회는 A오피스텔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의 권한을 보유한다.

제20조: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점자 등에 대해서는 월 10%(1회 한함)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나. 원고는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A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이고, 피고는 2005. 10. 21.부터 현재까지 A오피스텔 제3층 제303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A오피스텔 제303호에 관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25,590,900원, 연체료 합계 2,368,24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오피스텔 제303호의 소유자로서 A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인 원고에게 관리비와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7,959,140원(관리비 25,590,900원 연체료 2,368,240원)과 그 중 관리비 25,590,9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2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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