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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압수된 공기총 1개 및 납탄(삼양) 1통 각 몰수,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배상신청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사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실제 통화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이 수수한 1,5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의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부터 7년 6월까지인데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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