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기총 1개[증 제2호], 납탄(삼양) 1통(130발)[증 제3호]를...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82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합131]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8.경 남양주시 E아파트 단지에서 F로부터 “G, H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2012. 12. 초순경부터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경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도박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는데 경찰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2. 12. 27.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G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7. 10:20경 남양주시 J에서 공기총 1정(총기번호 : K, 일명 대포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보고) [2013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신사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