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들에 토지매입자금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조합들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횡령 피해규모가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 조합들(연번 2, 4)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지역주택조합(연번 3)을 위해 3,0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