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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7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48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 6. 12. 선고되어 그로 인한 형평성이 고려될 수 없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당심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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