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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판시 제3의

가.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의

가.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오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 반복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판시 피해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1,164,000원”을 “1,160,000원”으로, 원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21,224,936원”을 “20,684,936원”으로, 원심판결문 제9쪽 제1행의 “AP”을 “O”으로, 원심판결문 제13쪽 제8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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