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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을 “1. 각 관련사진의 영상”으로, 제6면 제21행의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ㆍ사문서위조”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ㆍ사문서위조”로, 제9면 제13행의 “제1의 라.항”을 “제4항”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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